전국주거·자립청년

결혼축하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
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지원 내용
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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