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- 지원 대상
- ○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(만19세이상 - 만49세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세대당 1,000만원 4회 분할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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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