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지원 내용
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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