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'19.8.7.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(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)
- 지원 내용
- ○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성장전략실/063-540-372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