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능력 개량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 :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○ 사업내용 : 젖소 우량정액 지원 ○ 사업단가 : 4만원/스트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25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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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축산진흥과
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