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농촌활력과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- 지원 내용
- 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