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전입 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성장전략실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지원 내용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성장전략실/063-540-3720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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