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건축과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- 지원 내용
- 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- 신청 기간
- 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축과/063-540-326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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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· 건축과
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