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(정읍사랑상품권) -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-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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