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건강증진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지원 대상
-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
- 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표준형의 90%까지 지원,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)
- 신청 기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63-539-61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