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구직자학생

구직지원금 지급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
1인 1백만원 지원

지원 대상
1. 지원대상 - 당해년도 관내·외 고등학교 졸업생(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(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)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(2025.1.1. 이전 ~ 현재까지) 주민등록을 둔 자 -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·구직 등(재수생 포함)을 준비하는 자 - 45세 이하 2. 지원제외 - 대학교 입학하는 자(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)
지원 내용
1. 사업명 : 구직지원금 지원 2. 지원내용 : 1인 1백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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