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- 신청 기간
- 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