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기획예산실
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(최대300만원/최장10년)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-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 -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 -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-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 -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반기(매년 4월), 하반기(매년 10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