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,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- 지원 내용
- ○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(총 채무액의 10% / 한도 100만원) 지원 ○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(한도 10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/063-539-5619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