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축산과
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
지원 대상
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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