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축산과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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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축산과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