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사회복지과
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- 사업예산 : 100백만원 - 사업대상 : 25세대 / 1세대당 4백만원 이내(*신청자격 : 국가유공자 본인,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)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(담장, 지붕, 배수로 불가)
- 신청 기간
- 2026년 3월 12일 ~ 4월 2일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63-539-545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