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노인장애인과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- 신청 기간
- 설, 추석 명절 전 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/063539550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