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입양장려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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