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63-539-556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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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여성가족과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