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전국민
- 지원 내용
- ○ 신고자 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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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