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일자리경제과

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전국민
지원 내용
○ 신고자 -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-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/063-539-5614
지원 유형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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