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종합민원과
전입세대 태극기 지급
- 지원 대상
-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■ 지급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■ 지원내용 :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■ 지원절차 :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종합민원과/063-859-586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