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일반

빈집정비사업 안내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주택과

관내 빈집 정비 지원

지원 대상
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※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
지원 내용
■ 지원대상 - 농촌빈집 : 읍면지역, 동지역 주거,상업,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- 도시빈집 : 동지역 주거, 상업,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■ 지원형태 -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- 슬레이트지붕 4,000천원 / 기타지붕 3,000천원
신청 기간
매년 1 ~ 2월경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택과/063-859-5947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