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교육협력과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 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