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효도수당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교육협력과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 대상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 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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