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일반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보건지원과
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지원 내용
○ 난임 시술비 지원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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