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보건지원과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)
- 지원 내용
- ○ 난임 시술비 지원 - 체외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(신선배아 :110만원/동결배아 : 50만원) - 인공수정 :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보건소 보건지원과/063-859-481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