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부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보건사업과
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
- 지원 대상
- ○ (도비사업)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(※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) ○ (시비사업)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(치료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(한약, 침, 뜸 등) 지원(치료 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 - (도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(1인당 180만원, 1인 최대 1회 지원) - (시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(주치료자 180만원, 부치료자 50만원, 1인 연 1회 지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/063-859-4931
- 지원 유형
-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