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어업정책과
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- 지원 내용
- 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- 신청 기간
- 2026.01.29~2026.02.25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업정책과/063-454-291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