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임신·출산신혼·출산·육아

산후 조리비용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건강관리과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
지원 내용
○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,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-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, 그 외 산모 5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63-454-585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