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유기질비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농업정책과
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지원 내용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기간
매년 11월초~12월초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63-454-2843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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