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자원화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동물정책과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- 지원 내용
- 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 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 - 톱밥/1차/15㎥ - 왕겨/1차/45㎥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