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※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 * 최저보험료 : 22,00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63-454-314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