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교육바우처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청년일자리과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 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 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- 신청 기간
- 매년 12월 초~중순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