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노인복지과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전주시 노인복지과/063-281-2025
- 지원 유형
- 이용권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노인복지과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