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전주사랑상품권)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민생사회적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상품권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,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,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/063-281-2514
- 지원 유형
- 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