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동물정책과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지원 대상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신청 기간
매년 1월~3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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