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

전입지원금

충청남도 태안군 · 행정지원과
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공고년 기준 18세~45세 청년가구 ○ '24.1.1.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(1인가가 3,343,000원 이하) ○ 세대주(신청인)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○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
지원 내용
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- 이사비 +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,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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