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충청남도 태안군 · 상하수도센터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 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지원 내용
- 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 - 기초생활수급자 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 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