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국가유공자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충청남도 태안군 · 상하수도센터
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 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지원 내용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 - 기초생활수급자 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 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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