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 · 수산과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식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수산과/041-670-2876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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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