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농어업인

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
충청남도 태안군 · 수산과
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
지원 대상
○ 양식어업인
지원 내용
○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-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수산과/041-670-2876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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