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 · 신속허가과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- 지원 내용
- 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