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충청남도 태안군 · 신속허가과
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지원 내용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신속허가과/041-670-219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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