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검사비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 · 건강증진과
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검사비 지원 : 산전검사, 2차 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(최대 5만원 지원) -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실/041-671-538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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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