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 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 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월~10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83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