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금 :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