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 · 가족정책과
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- 지원 내용
- 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