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 · 가족지원과
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(최초 1회만 지원)
- 지원 대상
- o 도내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
- 지원 내용
-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(지원조건)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- 「평생교육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사이버대학, 학정은행제) 진학자 (지원금액) 1인 200만원(일시금) 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- 신청 기간
-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