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 · 주민복지과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 단,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 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 단, 자동차소유자,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1-339-74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