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장애인
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충청남도 예산군 · 주민복지과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 단,
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,000원 지급 단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 50,000원 지급 단, 자동차소유자,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,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1-339-743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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