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 · 미래농업과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- 지원 내용
-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- 신청 기간
-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미래농업과/041-339-816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