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충청남도 예산군 · 주민복지과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지원 내용
- 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41-339-740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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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