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충청남도 예산군 · 주민복지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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