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