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자치행정과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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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청양군 · 자치행정과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