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학생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자치행정과

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지원 대상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지원 내용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96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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