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- 신청 기간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