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복지과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- 지원 내용
- 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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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