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복지과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지원 내용
○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,000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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