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복지과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- 1인당 최대 80만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1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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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