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일반

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복지과
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
지원 내용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- 1인당 최대 80만원
신청 기간
매년 11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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