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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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청양군 · 보건의료과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