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
충청남도 청양군 · 복지과
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신청 기간
1월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